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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EU "모든 외국인 유럽입국 최소 한달간 금지"

기사입력   2020.03.17 07:44

최종수정   2020.03.17 07:44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EU 회원국 여행을 최소 30일간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이 유럽발(發)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EU도 역내 국경을 폐쇄하겠다는 계획이다.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사진)은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행이 적을수록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며 “외국인들의 불필요한 여행에 대한 일시적인 금지조치를 도입할 것을 회원국 정상들에게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여행금지 조치는 최소 30일간 시행되지만,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EU 국경이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관련 전문매체인 유랙티브닷컴에 따르면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EU 27개 회원국과 셍겐조약에 가입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비(非)EU 4개국 등 31개국이 적용 대상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EU 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EU 회원국 국적의 가족, 외교관, 의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하는 연구원 등도 면제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말 EU에서 공식 탈퇴한 영국 국민들도 여행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의 이 같은 제안은 EU 정상들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7일 예정된 EU 정상 간 화상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주말 대부분의 회원국들과 대화를 나눴다”며 “여행금지를 도입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강력한 지원’(strong support)이 있었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여행금지 조치는 EU 회원국의 모든 국경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돼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외국인의 EU 입국은 제한하되, 역내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의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인근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로 한 조치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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