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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국의 대중 관세 부당"…美 '반발'

기사입력   2020.09.16 06:35

최종수정   2020.09.16 06:35



세계무역기구(WTO)가 15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WTO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은 이날 미국이 2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의 보복관세가 중국 제품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무역 규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수입품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벌인 '관세 전쟁'에 대한 WTO의 첫 판정이다.

미국은 반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농민, 목장주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판결이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판정에 불복해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에 서류상 승리"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이미 상소 절차를 해체해 WTO가 제 기능을 못하는만큼 판결의 의미가 작다는 지적이다.

WTO 분쟁 해결 절차는 2심제로 구성된다. 현재 2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정족수 부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상소기구에서 심리는 사건당 3명의 상소위원이 담당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비어 있는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미 싱크탱크에선 중국도 이미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드 보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에 "베이징은 WTO 판결이 나오기 전에 불만 사항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며 "중국의 보복 관세 역시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분쟁에서 승자는 없다"며 "미국, 중국, WTO 모두 패자"라고 말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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