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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취소, 적립금으로 환불"…비엣젯항공·에어아시아 주의보

기사입력   2023.05.26 10:19

최종수정   2023.05.26 10:19

# A씨는 지난 2월 국내 여행사에서 140만원 상당 비엣젯항공 항공권을 구입했으나 해당 항공편의 운항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항공사 사정에 따른 운항 취소였으나 신용카드 결제 취소가 아닌 비엣젯항공 적립금(크레디트)으로 대금을 돌려받게 됐다. 그나마 적립금도 이용 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 B씨는 지난해 6월 에어아시아에서 130만원 상당 인천~마닐라 항공권을 구입했으나 같은해 8월13일 항공편 일정이 변경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B씨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올해 1월까지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이 최근 저비용항공사(LCC)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 관련 소비자상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항공사 예약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 관련 소비자 상담은 각각 139건, 142건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127.9%, 33.6%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329건, 에어아시아 관련은 520건이었고, 총 접수건수의 3분의 1가량이 올해 1분기 들어왔다.

올해 1분기 접수된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 중 다수(92건·66.2%)가 취소나 환불, 교환 지연 및 거부 사례였다. 특히 55건이 크레디트 지급에 대한 불만 내용이었다.

비엣젯항공은 2021년 6월부터 항공권 구입한 후 취소하면 적립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소비자 사정에따른 취소뿐 아니라 운항 취소, 일정 변경 등 항공사 사정에 따른 사례에도 구입대금을 크레디트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크레디트 유효기간이 1∼2년가량이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어 해당 기간 내 비엣젯항공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에 대해 지난달 시정 권고를 했고, 비엣젯항공이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에어아시아는 취소 환불 교환 지연 및 거부(75건·52.8%), 계약 불이행(63건·44.4%)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환불이 장기간 지연된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3개월 이상 환불 지연이 절반 이상(19건·57.6%)이었고, 특히 2년 이상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5건(15.2%)이었다. 에어아시아는 문의량 급증을 환불 지연 이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금난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또한 에어아시아가 '적립금(크레디트)으로는 빠르게 환불 처리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 경우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효기간 등 사용 제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는 비엣젯항공 또는 에어아시아의 항공권을 구입한 후 취소하게 되면 환불이 크레디트로 이뤄지거나 장기간 지연될 수 있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구입을 결정해야 한다. 일정 변경 등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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