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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관세폭탄'으로 맞서나…美 USTR "고율 관세 검토"

기사입력   2024.04.17 19:01

최종수정   2024.04.17 19:01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USTR 대표도 강경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16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혔듯 정부는 중국에 계속 맞서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무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법 301조를 통한 조치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타이 대표는 “한층 유연한 경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이는 위기에 빠르고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공급망 확보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 감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포함된다”며 “수년 동안 중국의 제어받지 않은 비(非)시장 정책과 행위가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핵심광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목도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무역 정책이 여러 영역에서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해를 끼치며 공급망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난 4년간 무역법 301조에 대해 검토했고, 이를 통해 해킹 등 중국의 강제적인 기술이전 정책을 비롯해 미·중 무역 불균형 등에 따른 해악에 전략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관세 조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USTR이 불공정 무역국에 보복관세 등을 매길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수천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고율 관세 갱신 여부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산업계와 노조, 정치권은 중국의 전기차, 조선업 등 산업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타이 대표는 “중국과 우리의 경제 관계는 복잡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대로 중국과의 갈등이 아닌 경쟁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존성과 취약성을 줄이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이 올해 USTR의 주된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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