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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결혼 가정 아이들은 국적 취득을 어떻게 할까?

기사입력   2020.06.15 18:08

작성자   KVINA

베트남 국제결혼 가정 아이들은 국적 취득을 어떻게 할까?



최근 한국도 국제결혼 가정이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결혼 가정의 아이들은 어떤 국적을 선택할까?
그게 만약 베트남 사람과의 국제결혼이라면, 베트남 국적 취득이 가능할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 이중국적법



베트남은 2009년부터 한국은 2011년부터 이중국적법을 시행했다.
의외로 베트남은 한국보다 빠르게 시행한 것이다.
그렇다 보니 2011년부터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베트남인은 한국 국적을 인정받고, 기존 베트남 국적은 유지하거나 추후 재 적용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양국의 국적을 모두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후에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한다.

■ 국적 신청 자료



한국에 먼저 출생신고를 한 후 여권을 만들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베트남에 출생신고를 한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베트남 출생신고를 할 경우 보통 3주가량 소요된다.

① 자녀의 한국 여권 및 여권용 사진 3매
② 자녀의 기본 증명서
③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부모의 여권 사본
⑤ 부모의 기본 증명서

■ 베트남 국적 취득 시, 좋은 점은?



국제결혼 가정의 아이가 베트남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편하게 여행하고 거주가 가능하다.
한국 국적만 가지고 있을 경우 15일 이상 거주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다.
또한, 베트남의 부동산인 아파트와 토지, 사업권, 매매권 등 소유가 가능하다.



<참고 및 출처>
(주)코베캄 (https://blog.naver.com/bonsng/221998453174)
PIXBAY 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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