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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관광, 올해 안에는 가능할까?

기사입력   2020.08.13 17:41

작성자   KVINA

베트남 관광, 올해 안에는 가능할까?



베트남은 지난 7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
이미 2020년 초부터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졌을 때부터 베트남 보건부는 정부와 함께 새로운 지침과 규정을 발표해 지켜왔다.

현재 베트남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새로운 정책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 베트남은 현재?



베트남은 2020년 7월 25일 다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됐다.
정부는 3일 뒤인 28일부터 다낭을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을 모두 중단했고, 교통부도 다낭을 오가는 도로를 전면 중단했다.
또한 다낭과 닥락성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2명 이상의 모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꽝남(Quang Nam)성과 푸옌(Phu Yen)성은 지난달 29일 축제, 모임, 놀이공원 등 모든 관광을 중단했다.
하노이는 7월 30일부터 호찌민은 7월 31일부터 술집과 클럽에 임시 휴업 명령이 내려졌고, 30명 이상의 종교활동 및 스포츠, 집회 등이 중단되었다.

■ 비자



베트남은 이미 올해 초 3월 22일부터 코로나와 관련된 변화가 있을 때까지 모든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중단했다.
이후 베트남 국적자와 외국인 기업인 등의 대상으로 특별 입국을 진행하였으며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14일 격리 절차를 진행했다.

이미 사전에 입국해있는 외국인들은 어떨까?

3월 1일부터 베트남에 관광비자, 전자비자, 비자면제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절차 없이 자동 연장 조치는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로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은 기간 내 비자가 만료되었을 경우, 7월 말까지 합법체류가 인정되어, 출국 시 대사관 같은 외교기관이나 혹은 베트남 당국에서 코로나19유행으로 인하여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 불가피한 체류를 하게 되었다는 증명서를 출국 시 제출하면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고 특별한 절차 출국이 가능하다
아울러 거주 허가증이 이번 조치로 인하여 자동 갱신된 경우는 주소 등록과 건강 상태 신고를 해야 한다.

■ 방역 상황



현재 베트남은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을 찾아 보건소에 격리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고위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비의료 시설에서 격리 또는 방역 절차를 진행하며 해당 지역을 폐쇄 조치한다.

사람이 많은 관광지들은 소독 진행을 위해 휴업일을 지정하며 관련 안전 조치를 다 갖춰야지만 재개장이 허용된다.



<참고 및 출처>
(주)코베캄 (https://blog.naver.com/bonsng/222054053818)
PIXBAY 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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