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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베트남 비자 관련 사항! 입국 전 체크하자

기사입력   2020.09.28 16:37

작성자   KVINA

새로운 베트남 비자 관련 사항! 입국 전 체크하자



기존에 많은 한국인들은 베트남에 여행 비자, 출장 비자, 노동비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국했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베트남의 외국인 입국, 출국, 교총 총과 및 거주에 관한 법이 변경되었다.

해당 변경된 법에서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과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자.

■ 새로운 투자자 비자



이번에 변경된 비자 관련 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자본의 금액에 근거하여 유효한 시기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비자 발급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투자자본 규모를 기준으로 투자자를 분류해 각기 다른 비자를 제공하는 것은 전략적 투자자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뛰어난 인센티브 전책과 8월 20일 자 정기국 결의 제50호-NQ/TW에 따른 대규모 투자 사업을 개선 방향성에 맞춰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 변경된 노동비자



노동비자의 경우 노동 허가 면제 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LD1/LD2로 구분해 발급한다.
이에 따라 노동 허가가 면제되는 일부 업종의 파견 주재원, 주식회사 이사회의 구성원 등은 LD1으로 발급받게 되고, 기타 대부분의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LD2를 발급받게 된다.



■ 관광비자(DL) 규정 변경



기존에 무비자가 아닌 관광비자(DL)를 별도로 받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30일 이상 기간의 관광비자를 소지하더라도 입국 시 최대 30일의 체류허가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베트남을 떠나지 않고 더 체류하려면 별도의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일부 체류자들이 관광비자를 악용, 3개월마다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베트남에서 장기 체류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참고 및 출처>
(주)코베캄 (https://blog.naver.com/bonsng/222098570978)
PIXBAY 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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