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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부동산 부문 활성화 대책 추진

기사입력   2021.06.10 16:18

작성자   최희진

인도, 부동산 부문 활성화 대책 추진



주택도시부(Ministry of Housing & Urban Affairs)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코로나19 2차 파동으로 침체된 부동산 부문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조사한다.
부동산개발업협의회인 NAREDCO(National Real Estate Development Council)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참석자들은 부동산법(Real Estate Regulation and Development Act, RERA)에 따른 공기연장뿐만 아니라 2023년 3월까지 모든 Building 승인 연장, 부동산에 대한 정부 세금 합리화, 시멘트 및 강철 가격 상승 통제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더불어 이자 보조금 제도의 재도입, 임대된 상업용 부동산에 지불된 GST(Goods and Services Tax, 상품서비스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Input Credit Tax) 인정, 파산법(Insolvency Law)의 효력정지 기간 연장 및 온라인 환경승인시스템도 요청했다.
주택도시부의 고위관리들은 중앙정부와 주 정부로부터 부동산에 부과하는 높은 세금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도록 지시를 받고 정부 부과금을 줄일 것을 약속했다. 철강과 시멘트 가격 상승 관련해서는 정부와 관련 부처가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부 장관은 부동산 부문이 GDP의 7%를 차지하는 2천억불 규모의 산업이며, 급속한 도시화로 1조불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방의회 의사당 신축 등을 포함한 3조원 규모의 센트럴 비스타 프로젝트(Central Vista Project)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경제적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의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NAREDCO의 Niranjan Hiranandani 사장은 코로나19 두 번째 파동으로 각 현장에서 50%의 노동자들만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프로젝트 준공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 및 참고>
NBM&CW(`21.6.1), 인도 협력원ㅣ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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