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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국하면 3일 자가격리…내년부터 적용 [코참데일리]

기사입력   2021.12.20 13:10

작성자   장은지

베트남, 입국하면 3일 자가격리…내년부터 적용

KVINA와 코참이 함께하는 베트남 비즈뉴스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입국 조치를 대폭 완화했다.
보건부는 1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완치한 사람은 3일 자가격리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예방통제 새 검염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검염 지침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베트남 입국자는 72시간 내 PCR 음성 결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집이나 호텔 등에서 3일간 자가 격리하며 건강 모니터링을 하면 된다.
자가 격리 3일째 되는 날 PCR 검사를 시행해 음성일 경우 자유롭게 이동은 가능하지만 11일 간 건강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1회만 접종했을 경우 7일간 자가격리되며 3일과 7일째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18세미만, 65세 이상, 임신부, 기저질환이 있는 입국자는 간병인과 함께 격리할 수 있다.
한편 베트남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 9개국에 대해 국제선 정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출처: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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