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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외국인 입국자 자가격리 허용한다 [코참데일리]

기사입력   2021.12.30 14:10

작성자   장은지

하노이, 외국인 입국자 자가격리 허용한다

KVINA와 코참이 함께하는 베트남 비즈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들은 하노이 도착 후 3일만 자가격리를 하면 된다.
지난 28일 하노이시가 발표한 입국 규정에 따르면 내달부터 백신 2차 접종을 마쳤거나, 감염됐다가 회복된 완치자들은 집이나 호텔 혹은 기타 시설에서 3일만 자가 모니터링을 하면 된다.
3일째 되는 날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일 경우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대규모 모임 참석이나 사람이 많은 장소는 피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입국자는 7일간 집이나 기타 시설에서 격리된다.
입국 후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18세 미만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기저질환자는 간병인과 함께 자가격리할 수 있다. (출처: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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