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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바뀌는 미국 투자이민 제도 (EB-5 개혁 및 청렴 법)

기사입력   2022.04.05 15:00

최종수정   2022.04.05 15:14

작성자   KVINA(케이비나)

대폭 바뀌는 미국 투자이민 제도 - 변경된 투자이민 제도, 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 보자!



1992년부터 미국 이민법의 일부로 시행되어 온 미국의 투자이민(EB-5) 제도가 30년만에 지난 3월 15일자로 통과된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EB-5 개혁 및 청렴 법) 법안에 의해 대폭 손질이 되었다.

사실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크게 취업이민, 특별한 능력 소지자 이민, 가족 초청 이민, 그리고 투자이민 4가지로 구분된다. 앞 3가지는 미국 고용주, 개인의 탁월한 능력, 가족관계 등 일반인에게는 힘든 조건이 요구되지만 투자이민은 말 그대로 돈만 투자만하면 나이, 영어, 능력과 관계없이 영주권을 받고 아울러 연 1%내외의 배당도 받고 원금도 돌려 받아서 가장 손쉽게 확실하게 이민 가는 방법으로 꾸준히 인기를 얻어 온 이민제도이다.

투자이민은 Regional Center(R/C)라는 이민법국으로부터 인가 받은 회사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모아 투자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개발사 등에게 투자하는 간접 투자이민 즉 R/C 투자이민(모든 투자이민의 95% 정도)과 이민 청원자 (투자자)가 직접 식당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직접 투자이민으로 구분된다. 새로운 법안은 대부분 R/C이민 즉 간접투자 이민에 관한 것이다.

아울러 간단히 현재의 투자이민 소요기간과 과정을 보면 투자자가 R/C에 송금한 후 I-526(조건부 영주권 청원)하면 2~3년내에 I-526 승인을 받고 그리고 주미 대사관에 비자(약 6개월~1년 소요)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 카드를 받는 것이다. 송금 후 약 3년 ~3년 6개월 뒤에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것이다. 미국 입국한 후 2년 지나서 다시 그 2년 기간에 자금을 투자 받은 개발사(Job Creating Entity, JCE)가 투자자 한 명당 10명의 신규 고용 창출한 것을 증명하면 조건부 해지(I-829 승인)를 신청하여 완전한 영주권을 받는 것이다. 물론 거의 동시에 투자 원금도 회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투자이민제도는 Target Employment Area(TEA) 지역(투자금액이 지역 실업률이 연방 실업률보다 150%이상이 되는 지역)에는 $50만불, 그 외 지역은 $100만불로 30년간 거의 금액 변동이 없어 금액 적정성에 많은 이슈가 제기 되었고 또한 대도시 다운타운의 고실업 TEA지역 위주로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가 개발되어서 지역간 불균형도 큰 문제가 되었다. 특히 TEA 지역 지정의 남용, 부실한 R/C와 프로젝트로 인한 투자자 보호도 미흡하여 많은 논란 끝에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었고 이에 투자이민 제도의 어떤 내용이 주로 변경되었고 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투자 금액

TEA지역 $80만, 그 외 지역은 $105만로 하고 매 5년 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반영하여 $5만불 단위로 증가된다. TEA지역이 1992년 $50만(2019부터 20201.6월까지 1년간은 임시적으로 $90만이었음. 아래 도표 참조)에서 $80만불로 증가되었으나 일반 지역은 $100만불에서 $105만불로 거의 변동이 없게 된 것이니 일반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액도 5년마다 조정하게 되어 물가를 반영한 현실적인 인상 기준이 마련된 셈이다.




둘째, Rural 지역(인구 2만이하 지역)에 대한 특혜

연간 만개 정도의 투자이민 비자수중 20%를 Rural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10%를 고실업 지역, 2%를 Infrastructure(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우선 배정한다. 아울러 Rural지역 프로젝트는 심사를 우선 처리, 즉 Priority Processing한다. 일반적인 I-526 처리기간은 2~3년이나 Priority가 되면 6개월 이내에도 투자 이민 청원(I-526) 승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투자이민을 원하시는 분은 Rural 지역 프로젝트를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단지 시골 지역이다 보니 호텔, 콘도 같은 대형 상업용 부동산 개발은 사업성 때문에 힘들고 병원, 대학교, 단독주택단지, 물류시설, 공장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가 소개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프로젝트 사업성에 대한 분석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셋째, TEA 선정 권한
지금까지는 TEA선정을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하여 왔는데 이로 인해 자의적인 선정이 많아 남용 소지가 있었는데 새로운 법안에서는 이민국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중간에 TEA가 실업률 변동으로 철회되는 경우도 기존 투자자는 보호되는 규정도 있다. 또한 TEA선정을 위한 인구 조사 단위(Tract)는 인접한 Tract를 같이 선정하여 인구 가중 평균으로도 지정 가능하다


넷째, Infrastructure 프로젝트
투자금액이 $80만이고 총 투자이민 비자 중 2%를 우선 배정받는데 이 Infrastructure 지정도 이민국이 하도록 되어 있다. 향후 바이든 정부의 사회 간접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섯째, 고용 수 계산의 변경
개발사는 투자자 한 명 당 최소 10명을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수 계산에는 직접고용, 간접고용 구분이 없었으나 새 법률은 개발사는 10%이상을 직접 고용을 하고 나머지는 90%미만은 외주 공사 인력 등 간접 고용을 하여야 하고 2년 미만의 공사인 경우는 직접 고용이 25%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임차인 입주 회사가 고용하는 인력(Relocated Job)도 직접 고용으로 인정하여 준다. 종전에는 100% 간접 고용을 하여도 상관없었지만 이로서 개발사도 자체적으로 장기적인 직접 고용을 더욱 하라는 의미로서 안정적인 고용을 장려하는 원래 투자이민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여섯째, R/C 제도의 매년 의회 승인 불필요
R/C제도가 2027.9월 30일까지는 5년간은 매년 의회 승인 없이 시행되게 되었다. 이로서 1992년부터 R/C의 최대 단점인 해마다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는 risk도 사라졌고 R/C가 더욱 더 안정적인 프로그램이 되었다. 아래 R/C 및 프로젝트에 관한 규정은 효력발생일이 3월 15일이 아니고 5월 15일이다.


일곱째, R/C에 대한 규제강화
R/C를 승인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강화하였고 R/C 경영진도 사기죄나 $1백만불 이상의 민사 소송중인 경우는 R/C나 개발사에서 배제되도록 하고 특히 매년 Annual Statement를 제출하게 하였는데 이에는 투자금액 사용내역, 투자자별 투자 내역, 이민법인 sales agent에게 지급한 수수료 내역 등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였다. 가장 중요한 규제는 매 5년마다 이민국 감사를 받게 하였고 불법이 있는 경우는 R/C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총 투자금의 10%까지 벌금을 추징할 수 있게 하였다. 추가적으로 매년 $10,000 또는 $20,000의 Integrity Fund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90일이내에 납부 안 하면 R/C를 취소할 수 있다.


여덟째, 개발사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강화
제출되는 Business Plan등에 들어 가는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였고 R/C경영진이 이를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이 있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아울러 이민국은 최소한 1회 프로젝트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였다.




아홉째, 이민법인 등 Sales Agent에 대한 감독 강화
해외에 있는 이민법인 등은 이민국에 주소 등 연락처를 등록하여야 하고 일정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적절한 비자업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하고 수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 투자자의 확인 사인을 받아 이민청원 시 제출하여야 한다. 위에서처럼 R/C도 Annual Statement에 이민법인 Agent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열 번째, Fund 관리사에 대한 규제
투자 자금 Fund 관리사는 R/C, 투자사, 개발사와는 별도로 설립되어 자금 집행에 대한 감독을 한다. CPA, 변호사, 증권회사가 이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자금 입출금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고 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특히 개발사가 R/C 계열사인 경우는 입금된 자금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는 것을 제 3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열 한번째, 기타 투자자 보호 조치
앞에서 본 R/C와 프로젝트 등에 대한 감독 강화가 확실한 투자자 보호이나 추가적으로 다음의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였다.

[ 투자자 보호 조치 ]
⊙ 기존 법률에 따라 한 투자이민 신청자(I-526 & I-829)는 기존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
⊙ 만약 새 법률에 따라 R/C나 프로젝트가 취소된 경우 투자자는 180일 이내에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접수 시간상으로는 최초 프로젝트에 I-526접수 한 것으로 처리한다.

⊙ 조건부 해지(I-829) 받기 전 이미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투자원금을 돌려 받는 경우 종전에는 같은 지역에 재투자(Capital Redeployment)하여야 했으나 미국 전역 지역에 상관없이 투자 가능하게 되었다.

⊙ 이미 F-1이나 E2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신분 조정(I -485)을 동시에 하여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되는 비자가 필요 없이 조건부 영주권(I-526)승인과 동시에 취업 등 영주권 혜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미국 내에 있으면서 시골 지역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는 6개월 정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급하게 영주권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희소식이다.

⊙ 직접 투자 이민의 경우 지금까지는 2명이상의 공동 투자자가 사업체에 투자한 경우에도 투자이민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동 투자자가 있는 직접투자는 반드시 R/C를 설립하여 투자 받도록 하여 사실상 2인 이상의 공동 투자에 의한 직접 투자이민은 중단 되었다. 결국 1인 투자에 의한 직접투자 이민만 가능하다.




결론적으로는 Rural지역은 비자도 자그마치 20%식이나 우선 배정 받고 접수 처리도 우선되어 상당 기간 시간이 단축이 될 것 이어서 Rural지역은 인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생비자나 E-2비자로 미국에 일단 체류하면서 I-485(신분조정)을 동시에 하면 1년 이상 소요되는 비자 소요 기간도 단축되어 영주권이 6개월에서 1년이면 나올 수 있어 이를 적극 고려할 만하다. 또한 투자 금액이 다소 오르기 했지만 일반 지역은 TEA지역과 별반 차이가 없고 종전 그대로이어서 일반 지역에 대한 투자가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Rural 및 대도시외의 일반 지역에 대한 특혜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가 영세하거나 사업성이 부족하여 좋은 프로젝트를 찾기 힘들 수 있고 또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적인 호텔, 콘도 같은 대규모 상업용 프로젝트 보다는 병원, 학교, 주택단지, 물류시설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선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국내 이민법인들이 기존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한 분석 없이 다들 비슷한 프로젝트를 소개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이런 지역에 대한 투자 분석 능력이 있는 이민법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감독 강화에 따라 Compliance 비용 및 Risk가 높아 져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 R/C나 개발사들이 더욱 인기 있을 전망이고 투자자입장에서도 관련 R/C나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경우 그 위험을 줄이고자 대형 R/C와 개발사를 선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내에서 Rural지역 프로젝트를 하고 동시에 신분 조정(I-485)을 하면 투자이민이 기존 3년 이상 소요되던 것이 6개월 내외로 단축 가능하게 되어 만 21세를 곧 앞 두고 있는 자녀의 동반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다.

이에 따라 대양은 전문성과 오래 동안의 투자이민 자문 경험으로 Rural 지역의 안전한 투자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어 프로젝트나 변경된 투자 이민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분이 있으면 투자이민 전문 이민업체인 대양에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세미나도 자주 있으니 www.dyimin.com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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