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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펠로시 제재…남편 거래처까지 손보나

기사입력   2022.08.13 20:00

작성자   이휘경


대만 방문을 이유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그 직계 친족을 제재 대상에 올린 중국이 펠로시 일가와 거래하는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불이익을 받을 수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결국 펠로시 의장의 남편인 폴 펠로시의 부동산 투자, 벤처 캐피탈 등 사업을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13일 논평 성격의 `GT 보이스`에서 "펠로시는 중국이 제재한 최고위급 미국 정치인"이라고 소개한 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펠로시 제재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게 가장 예외적인 대목이었다"고 했다.

신문은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 같은 미국 정치인들에 대한 제재 전례에 비춰보면 "펠로시와 그 직계 가족 구성원들의 사업 활동과 연결된 모든 대중국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을 것임이 예상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또한 중국에서 사업하길 원하는 미국 또는 제3국의 모든 기업이 펠로시 일가와의 경제적 접촉을 피하거나 신중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펠로시 일가와 거래한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차단하는 일종의 `2차 제재` 효과까지 거론한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펠로시가 가시적이고 고통스러운 손실을 보게 하려면 펠로시 일가의 막대한 재산에 대한 조사가 우선 필수적"이라며 "중국과 연결된 직간접적 금융상 이해관계는 동결이나 몰수 등 후속 조치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썼다.

중국은 미국 등 서방과의 갈등 속에 외국 인사를 종종 제재 리스트에 올려왔다.

작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돼 시행 중인 반외국제재법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법은 외국의 제재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제재 조치 결정이나 실시에 참여한 외국 개인·단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중국 입국 제한,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기업·개인과 거래 금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펠로시 의장이나 바이시우케비치우테 차관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대중국 제재에 대한 맞불 제재가 아니라 선제적 제재라는 점, 그리고 제재 대상이 `현직`이라는 점이 특별히 눈길을 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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