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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강력 규제` 플랫폼에 中 쉬인 추가

기사입력   2024.04.26 21:55

작성자   이휘경


유럽연합(EU)이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온라인 플랫폼 명단에 중국의 패스트 패션 쇼핑몰 사이트 쉬인을 추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쉬인을 디지털서비스법(DSA)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DSA 시행 이후 VLOP로 지정된 기업은 구글, 페이스북,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등 총 23개로 늘었다.

집행위는 쉬인의 EU 내 월평균 이용자 수가 VLOP 분류 기준인 4천500만명을 넘은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정에 따라 쉬인은 4개월 안에 DSA상 가장 강력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온라인 이용자 권리 강화·보호, 서비스로 비롯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성 평가·완화와 같은 의무 조처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험성 평가·완화 대상으로 `위조 제품, 유해한 제품,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 판매`를 지목하면서 이들 제품 유통 역시 DSA상 규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타깃형 광고` 등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직원 50명 미만, 연간 매출액이 1천만 유로(약 143억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나 쉬인의 경우처럼 VLOP로 지정되면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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