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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유족 "시가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사용 용인" 민사소송

기사입력   2020.07.16 05:36

플로이드 유족 "시가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사용 용인" 민사소송
추가 동영상도 공개…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절박하게 살려달라 호소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백인 경찰관의 가혹행위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유족들이 15일(현지시간) 미국 미니애폴리스시와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4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CNN 방송과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플로이드는 지난 5월 25일 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썼다는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의 무릎에 8분 46초간 목을 짓눌려 숨졌다.
플로이드의 억울한 죽음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거센 인종 차별 반대 시위의 파도를 몰고 왔고, 경찰 개혁, 노예제의 유산 청산 등의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플로이드의 유족 변호인 벤 크럼프는 이날 "플로이드를 죽인 것은 단지 8분 46초간 그의 목을 누르고 있던 경찰관 쇼빈의 무릎만이 아니라 미니애폴리스경찰 전체의 무릎이었다"라며 소송을 냈다.
변호인 측은 플로이드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고, 미니애폴리스시는 경찰 내에 과도한 물리력의 사용 문화와 인종차별을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크럼프는 "미니애폴리스시는 체포된 사람, 특히 흑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관들에 대한 훈련과 징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규정과 절차, 고의적인 무관심의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관에 의한 흑인의 죽음이 미국 흑인 사회에 '공중보건 위기'라고 주장했다.
크럼프는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경찰의 치안 활동에 대한 티핑포인트(작은 변화들이 누적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플로이드가 경찰에 체포돼 숨을 거두는 장면을 담은 경찰관 몸카메라 동영상도 새로 공개됐다.
30분 분량의 이 동영상은 플로이드 사망에 연루돼 기소된 전직 경찰관 4명 중 토머스 레인과 알렉산더 킹이 체포 당시 착용하고 있던 몸카메라에 잡힌 것을 이날 헤너핀카운티 판사가 공개했다.
WP는 새로 공개된 동영상이 플로이드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절박하게 신음하면서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동영상에는 플로이드가 눈에 띄게 겁에 질린 채 곧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또 플로이드는 경찰관들에게 협조하려 애쓰지만 점점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변한다.
그는 또 총을 쏘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면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경찰차에 집어넣으려 하자 밀실공포증이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동영상에서 플로이드는 모두 25차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고,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다는 말도 했다.
전 경찰관 쇼빈은 이런 호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을 보니 괜찮은 게 틀림없다며 도와달라고 말하면 많은 산소를 소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플로이드는 이에 대해 "그들이 날 죽일 거다. 그들이 날 죽일 거다"라고 숨을 헐떡이며 말한 뒤 몇 초 뒤 의식을 잃었다.
기소된 전 경찰관 레인과 킹은 자신들이 신참으로서 최고 선임자인 쇼빈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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