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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WTO '대중관세 규정 불합치' 판정에 "전적으로 부적절" 반발(종합)

기사입력   2020.09.16 02:41

미, WTO '대중관세 규정 불합치' 판정에 "전적으로 부적절" 반발(종합)
USTR 대표 즉각 성명…"中이 WTO 활용해 美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영향 주지 않을 것"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무역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정한 것과 관련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WTO의 판단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농민, 목장주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dpa통신 등이 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다만 "이 보고서가 역사적인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미국 기술 도둑질을 막기 위해 중국의 새롭고 집행 가능한 약속이 포함된 미중 합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WTO는 약 2천340억 달러(약 276조1천억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일련의 관세에 대해 WTO가 내린 첫 판정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비판해왔다.
이번 판정을 내린 패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검토하기 위해 작년 1월 설치됐다.
이를 기점으로 미중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했으나 양국은 올해 초 1단계 무역합의를 하면서 일시적인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WTO의 이날 발표는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이후 여러 나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예상되는 패널 판정 중 하나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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