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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후쿠시마 사고 후 첫 원전 허가 취소 판결

기사입력   2020.12.05 11:55

일본 법원, 후쿠시마 사고 후 첫 원전 허가 취소 판결
오이 원전 3·4호기 허가 취소…"내진 심사 불충분"
일본 정부는 항소할 듯…원전 측 "승복 못해"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법원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처음으로 기존 원전에 대해 설치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5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법원)는 전날 간사이(關西)전력의 오이(大飯) 원전 3·4호기에 대해 설치를 허가한 정부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후쿠이(福井)현과 긴키(近畿) 지방 주민 등 127명은 오이 원전 3·4호기가 대지진에 대한 내진성(耐震性)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후쿠이현 소재 오이 원전 3·4호기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됐다가 2012년 7월 가동을 재개했다.
2017년 5월에는 원전 사고 이후 엄격해진 새로운 규제 기준에 따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원자력규제위의 판단에는 간과할 수 없는 과오와 누락이 있어 설치 허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선 내진 설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지진동'(地震動)의 타당성이 최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자력규제위의 합격 판정 때 사용된 간사이전력의 계산식은 과거 지진 데이터의 평균치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실제 발생하는 지진은 평균치를 벗어나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진성을 판단할 때 상정한 지진 규모를 상향 조정해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자력규제위의 판단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올해 들어 오이 원전 3호기는 7월에, 4호기는 11월에 각각 정기 검사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설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 측의 승소가 확정되면, 더 엄격한 내진 기준으로 평가해 다시 허가를 받을 때까지 3·4호기는 가동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법원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내진 심사 불충분을 이유로 원전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다른 원전의 가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새 규제 기준 아래서 허가를 받아 재가동한 다른 원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원전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보도했다.
간사이전력 측은 "매우 유감스럽고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정부와 협의 후에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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