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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법 "10년전 체포 실명 보도 인용한 트윗 삭제하라"

기사입력   2022.06.24 18:35

日대법 "10년전 체포 실명 보도 인용한 트윗 삭제하라"
"사생활 보호가 정보제공 필요성보다 우위에 있는 사안"
트위터에 게시된 기사 삭제에 관한 최고재판소 첫 판결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10년 전에 체포된 사실을 실명으로 다룬 트윗을 삭제해야 한다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의 첫 판결이 나왔다.
10년 전에 자신이 체포된 사실을 담은 기사를 인용한 트윗의 삭제를 요구하며 일본의 한 남성이 미국 트위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삭제를 명하는 판결을 24일 내렸다고 NHK와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사안은 트위터에 올려진 기사 삭제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첫 판결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이번 사안의 경우 사생활 보호가 사회에 정보를 계속 제공할 필요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 삭제를 명령했다.
최고재판소는 "체포된 때로부터 시간이 (꽤) 지났고, 이미 형의 효력이 없어졌으며, 트위터에 인용된 보도도 이미 삭제돼 공익성이 작아졌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게시물은 모두 체포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장시간에 걸쳐 계속 열람할 것을 전제로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남성이 공익적인 입장(의 인물)도 아니다"고 밝혔다.
남성은 2012년에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됐으며 약식 명령에 따라 벌금 10만엔(약 96만원)을 납부했다.
사건은 남성의 실명과 함께 보도됐으며 관련 기사를 인용한 복수의 트윗이 게시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사 자체는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없는 상태가 됐으나 남성의 이름을 검색하면 기사를 인용한 트위터가 계속 표시됐다.
남성은 '구직이나 교우 관계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트윗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체포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과 남성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생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중요하다며 삭제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트위터가 정보 유통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체포 사실을 다룬 게시물에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평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삭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고재판소는 체포 이력을 검색 결과에서 삭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서 어떤 경우에 삭제가 인정되는지 2017년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구글을 상대로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서 최고재판소는 검색엔진이 '인터넷상의 정보유통기반'이라고 규정하고서 검색 결과를 표시할 이유보다 사생활이 공표되지 않을 이익이 명백하게 우월한 경우에 한정해 삭제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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