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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中 '백지시위'에 절제된 대응 촉구…"인권기준 따라야"

기사입력   2022.11.29 02:38

유엔, 中 '백지시위'에 절제된 대응 촉구…"인권기준 따라야"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구금과 과잉 대응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유엔이 '절제된 대응'을 당국에 촉구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제러미 로런스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우리는 중국 당국이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따라 시위에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토론을 허용하면 공공정책을 더 잘 이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했다.
지난 24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우루무치 아파트에서 화재로 1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우루무치는 지난 8월부터 방역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이 봉쇄된 상태다.
봉쇄로 인해 화재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이튿날 우루무치를 시작으로 중국 곳곳에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27일에는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지에서 많은 시민이 백지를 들고 시위에 나서는 모습이 보도됐다. 검열과 통제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아무런 구호를 적지 않은 종이를 들고 거리에 나서는 '백지 시위'는 2020년 홍콩 내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때도 등장했던 장면이다.
당국은 시위 장소마다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해산을 했고, 시위 가담을 이유로 구금된 시민들도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이에서는 27일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BBC 기자가 경찰에 폭행을 당하고 구금됐다가 몇 시간 만에 석방되는 일도 있었다.
로런스 대변인은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에 대응하는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도 과학적 근거를 두고 비차별적으로 해야 하며 기간을 제한하는 등 권리를 보호할 장치를 두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rayer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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