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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틱톡 금지법 이어…中통신사 인터넷 서비스도 금지

기사입력   2024.04.26 18:07

최종수정   2024.04.26 18:07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사에 미국 내 인터넷 서비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최근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중국 업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5일(현지시간)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정부 규제가 가능한 통신법 2장을 적용받는 서비스로 재분류했다. FCC는 “통신법 214조에 따라 통화 서비스를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들은 미국 내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명령은 중국 통신사인 퍼시픽네트워크와 그 자회사 콤넷에 적용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이 중국 통신사들이 미국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제프리 스탁스 FCC 국장은 차이나텔레콤이 미국에서 해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통신시설인 해외 분기국사(PoP) 26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CC는 중국 통신회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착취당하거나 영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탁스 국장은 “(미국에) 적대적인 공급 업체가 미국의 데이터에 가하는 위협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FCC는 2022년 통신법 214조에 따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 중국 정부 소유 통신사 4곳의 미국 내 운영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FCC는 같은 해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들어 규정을 개정해 중국 통신장비 제조사인 화웨이와 ZTE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틱톡 금지법’도 통과시켰다.

FCC는 2015년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시행하다 2년 만에 폐지한 ‘망 중립성’ 규정을 복원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내용 및 양에 따라 속도, 망 이용료를 차별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AP통신은 규정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가 특정 사이트와 앱을 차단하거나 추가 요금을 낼 의사가 있는 사용자에게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선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관계자는 “미국의 망 중립성 복원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은 해당 내용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이미 포함됐다”며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세민/이승우 기자 unija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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