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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등록말소?…노형욱 "가장 강한 패널티"

기사입력   2022.01.17 17:54

작성자   이휘경


광주에서 대형 붕괴사고를 연이어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한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텐데 (현대산업개발은)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큰 사고를 냈다"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패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말소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수주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노 장관은 "실제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딱 한 번 등록말소가 적용된 적이 있고, 이후에는 쌓인 판례가 없다"며 "법리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동아건설산업이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동아건설사업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인 지난 11일 신축 중이던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를 냈다.

노 장관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하도급 문제나 감리, 공사관리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낼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증거 확보와 증언 청취 등 초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선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언론에서 지적하는 무리한 공기(공사기간), 안전불감증, 부실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아울러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건설안전 3법` 가운데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만 처리되고, 불법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안전특별법은 통과되지 못했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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