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K-VINA 회원가입 혜택

1. 한국경제TV 통합 원스톱 회원가입

2. 뉴스레터, 베트남·글로벌 한줄뉴스, 정보 무료 제공

3. 센터 세미나/투자설명회 무료 참석

통합 회원가입하기 닫기

한경 K-VINA, 케이비나

한경 K-VINA, 케이비나

한국경제TV 기사만
달라지는 청약제도…`결혼 페널티` 없앤다

기사입력   2024.03.25 16:30

작성자   양현주


앞으로 배우자가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우자의 청약 통장 보유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과 8월 발표됐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약 제도 개편 방안`의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늘(25일)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결혼 전에 특별공급에 당첨됐다면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배우자까지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하다. 여기에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합산 소득 요건을 연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부부가 특별공급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OT 매물!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