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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푸대접` 논란…임대주택 기준 재검토

기사입력   2024.04.24 15:57

작성자   성낙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한다. 1인가구의 면적 기준이 하향 조정되며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공포됐다.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을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1인 가구 공급 면적은 기존 40㎡에서 35㎡로 줄었고, 2~4인가구 면적 규정이 신설됐다. 2인 가구는 44㎡, 3명은 50㎡가 상한으로 공급되고 4명부터는 44㎡ 초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에 더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라 1인 가구는 방 1개에 거실이 있는 36형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 1인 가구의 실질적인 선택지가 `원룸`으로 좁혀진 셈이다.

이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일었다. 청원자 A씨는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텐데, 원룸에 들어가야 한다고 면적 제한을 한다"고 토로했다.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약 3만2,3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는 해당 기준을 원점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면적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금이 들어가는 한정된 공공재원인 만큼,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배분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유지돼야 할 것"이라며 "저출생의 심각성을 감안해 출산가구가 더 쉽게 공공임대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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