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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채권단 75% 이상 동의

기사입력   2024.04.30 18:19

최종수정   2024.05.02 09:56

작성자   양현주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이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으며 가결됐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30일 오후 6시 기준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부의한 기업개선계획 안건들에 대해 75% 이상의 채권단이 찬성해 가결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과 채권단은 기업개선계획과 PF사업장 처리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이날 투표 안건에는 TY홀딩스를 포함한 대주주 지분은 100대 1로 무상감자하고,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4천억 원은 전액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권단 역시 무담보채권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3년 동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최근 우리은행이 `TY홀딩스의 연대채무 청구 유예`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지만 의결권이 1%에 불과해 결의 자체에 큰 걸림돌이 되진 못했다.

기업개선계획이 결의됨에 따라 태영건설은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거래재개가 이뤄질 수 있는 자본확충 방안을 실행, 2025년 이후에는 정상적인 수주활동이 가능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정상 공사를 진행하는 PF사업장이 계획대로 준공될 경우 공사대금 회수 등으로 2025년 말에는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4개월만에 실효성 있고 실행 가능한 기업개선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PF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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